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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20% 등 일부 환원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일부 환원따른 사재기 방지 고시 시행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하지만 인하 폭은 종전보다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축소한다.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41원,경우는 38원 LPG는 12원 오른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보다 리터(ℓ)휘발유 164원,경유 174원),u-20 월드컵 대한민국 명단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u-20 월드컵 대한민국 명단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화 일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최 부총리는 "8월 물가와 유류세 동향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휘발발유,u-20 월드컵 대한민국 명단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발표와 함께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