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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해당 상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 상담사례 원문 내용을 쉽게 풀어쓴 것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유권해석이 아니며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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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도급 업체 직원 성과급
저희는 선박 제조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연말에 성과가 있으면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전에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성과가 있을 경우 작업한 만큼 지급하는
기성금의 일종으로 성과급을 준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준 성과급은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답변]
계약서에 성과급 관련 조건이 있으며
용역비의 일부로 준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위해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회사에서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준 경우라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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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부 채권을 포기했을 때 손금 인정 여부
거래처가 오랫동안 돈을 안 갚고 있어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감면해 준 금액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답변]
법인이 계약이나 협의에 따라
받아야 할 돈 일부를 포기했다면
그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포기한 사유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영업 목적 등의 이유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되며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기부금 영수증이 없다면 손금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거래처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최고의 무료 온라인 슬롯채무자의 부도나 회수가 불가능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포기한 채권 금액에 대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채무자가 특수관계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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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채무자 사업 부도로 인한 대손처리 시 입증서류
거래처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못 받은 외상채권,미수금 등을
대손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국세청 답변]
회사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같은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했지만
법적으로 봐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처리되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손금을 인정받으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서류 양식은 없지만
채무자가 폐업을 했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본적지,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채무자 소유재산 유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현금 등 동산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거래처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 내용 등 채권회사를 위한 조치사항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사 내용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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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직원 명의 신용카드 결제 시 접대비
실수로 법인카드를 두고 와서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3만 원이 넘는 접대비를 결제했습니다.
임직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답변]
3만 원을 초과한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인정받으려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직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만 원 이하일 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 전액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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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회 접대비 한도
법인이 접대를 할 때 1회당 지출 가능한
접대비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또,토토 총판 세다 벳 놀 검소접대비를 쓸 때 정규 영수증은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하나요?
[국세청 답변]
한 번에 쓸 수 있는 접대비 금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접대에서
3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샤넬 온라인 구매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 원 초과 시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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