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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2개월 선고 “갱생 의지 의문”
절도 전과 3범인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기각 후 차량 절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전혀 자숙하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갱생하고자 자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쯤 부산 금정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B 씨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같은 장소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차량 2대에도 몰래 들어가 금품을 뒤지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1시 2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차털이 범행을 저질렀고,세종 영마트영상실질심사를 받고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차량 절도를 한 것이었다.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고,무료 확실한 2 확률 예측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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