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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추산 '맥주 5000ml'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적발 당시 음주량이 맥주 5000ml(cc) 이상이었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슈가는 6일 밤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그는 당초 경찰에 "맥주 한잔 마셨다"고 했지만,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추산한 그의 음주량은 맥주 5000ml(cc) 이상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신체 조건,성별,음주 시간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음주량,이강인 이적알코올 도수,알코올 비중,이강인 이적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남성 기준 0.86)와 체중에 10을 곱한 값으로 나눠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산출한다.
이 공식을 역산하면 슈가의 음주량을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다.슈가의 음주 시간이 약 90분이었다고 가정하면 그의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0.2495%(0.227%에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0.0225%포인트를 더한 값)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슈가의 프로필상 체중인 61과 성별 계수 0.86,10을 곱하고,이를 다시 체내 흡수율 0.7로 나누면 슈가가 섭취한 알코올 질량(185.48g)이 나온다.이를 토대로 음주량을 계산한 결과 슈가는 맥주 기준 5217ml,소주 기준 1173ml,위스키(40도) 기준 0.8병을 마셨을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 한잔 마셨다는 슈가의 주장과는 차이가 크다.
현행범상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했을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음주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