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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산하 레이블 민 대표에 잇단 소송제기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쏘스뮤직은 15일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으며 쏘스뮤직에 대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들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희진은 지난 4월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과 소속 아티스트인 르세라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
뉴진스 멤버 중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인데,헤아림 역만민대표는 쏘스뮤직이 이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또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쏘스뮤직은 이 같은 민 대표의 발언이 르세라핌에 대해‘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도‘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 대표에게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진행한 민 대표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민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짰다는 점에서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며,헤아림 역만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