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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64)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그는 심지어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로부터 67만원을 편취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는 계속된 사고에 의구심을 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총 22건이나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난 셈이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영상 분석을 의뢰한 뒤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14건의 사고에 대해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의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사고 발생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아디다스 온라인 스토어 프로모션 코드전북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관내에서 A씨처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수령한 운전자 등 32명(편취액 3억7000만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또 교통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런 유형의 범죄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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