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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변호사에게 소송을 대가로 지급하는 '선임비'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숨진 자녀의 잔여 재산 분할과 관련해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보상금에 대해 남편의 채무 변제와 남편 사망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 및 '선임비'에 쓰고 남은 절반을 시아버지 A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B씨는 이후 남편을 숨지게 한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2년 최종 승소했다.B씨는 남편 사망보험금(2억원)에 더해 손해배상금·위자료·지연손해금까지 합계 9억4680만원을 받았다.

B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나설 당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원을 주고,군주 카지노 무료 플레이승소하면 확정 인용금액의 20% 상당을 성공보수(사례금)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B씨는 각서에서 뜻하는 선임비가 착수금 뿐만 아니라 1억6400만원 상당의 성공보수금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성공보수금을 빼고 A씨에게 지급할 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2심은 각서 속 선임비는 "착수금만 포함하고 성공보수비에 해당하는 변호사 사례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은 "원심(2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은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또 "각서 작성 당시 아직 관련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망인의 보험금 등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기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보수만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처분 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공제돼야 하는 변호사 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B씨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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