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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투약하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부작용을 동반해 이른바‘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총책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 채널을 운영하면서 국내 체류 러시아인 등 외국인들에게 대마와 메페드론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토토사이트 놀검소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들을 판매책과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페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신 많이 사용되는 신종 마약이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공조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메페드론 150g,대마류 10g을 압수했다.이는 시가 3000만원 상당으로 약 1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 10명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