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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얼차려(군기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중대장 강모(27)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25) 중위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맨유 대 풀럼실신한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를 적용했는데,맨유 대 풀럼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높은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해자가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 빈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완전군장을 하도록 지시했다.
규정상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가능하지만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연병장 선착순 뜀걸음 한 바퀴와 팔굽혀펴기,맨유 대 풀럼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 쓰러졌다.하지만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했다.결국 박 훈련병은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만에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