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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재명)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겠다는 것이다.해당 재판은 당초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성남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받는 것은 기본권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역시 오는 15일 예정됐다가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다.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당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으면서 불거졌다.해당 사건은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