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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이번주부터 현장점검에 나선다.부동산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재무적 손실을 회피하는 등 관대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사들을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현장점검 후 사업성 평가가 완료되면 '부실 우려' 등급의 정리 대상 사업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사업성 평가를 관대하게 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앞서 금융사들은 지난 5일까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PF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했다.당국이 제시한 사업성 평가기준을 기반으로,PF 사업성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등급으로 구분하고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양호·보통 등급의 사업장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반면 유의 등급은 재구조화·자율매각을 해야 하고 부실우려 등급은 상각·경공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사업장 등급별 처리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현장점검은 저축은행,노스페이스 바람막이신협,노스페이스 바람막이보험,노스페이스 바람막이은행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고의로 PF사업장에 대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부실 사업장을 무분별하게 평가 예외로 분류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의 현장점검과 시정조치에도 PF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들에는 기업여신 건전성 관리 미흡에 따른 행정제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현장점검을 거쳐 PF사업장의 평가가 확정되면 유의,부실우려 등급의 부실 사업장 규모가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경공매로 정리해야 하는 '부실 우려' 등급의 부실 사업장 규모가 전체 중 약 2~3%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재구조화 대상인 '유의' 등급의 부실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부실 사업장 규모는 5~10%까지 확대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어 PF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은행·보험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 이후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PF 시장의 자금순환 촉진 및 안정적 PF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