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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 북한 지폐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북한 사람과 접촉해 북한 물품을 함부로 국내에 들여오면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라는 제목으로 북한 지폐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진 5000원짜리 구권 지폐,2000원짜리 구권 지폐 사진과 함께 '북한 지폐 5000원권,도박 중독 포스터2000원권입니다.이번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한 지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판매 금액은 1만5000원이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해당 게시글을 올린 판매자를 조사했다.경찰은 판매자가 '실제로 북한사람과 만난 것이 아니라,지인이 중국에서 기념품으로 산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공 용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사람과 접촉해 지폐와 물품을 함부로 들여오다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 기념품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사람과 접촉해 북한 지폐를 비롯해 물품 등을 국내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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