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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 인원인 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글에서 “최근 제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나서 훈련병들에게 40㎏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채로 팔굽혀펴기와 선착순 뛰기 등을 시키는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며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훈련병은 몸이 안 좋은 환자였으며,러시아 월드컵 튀니지 일정중대장은 숨진 훈련병이 쓰러질 때까지 가혹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12사단 훈련병이 죽은 이유는 불합리한 상관의 명령에 훈련병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불법적인 군기훈련 지시를 거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성립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숨졌다.경찰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