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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희롱에도 사진에 '성적 신체 부위' 없으면 구제 어려워."신고 접는 피해자들 다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지난해 피해경험자 상담 사례 분석 결과,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온라인 성적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2024년 상담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지난해 상담이 이뤄진 피해경험자 47명의 피해유형은 총 85건이며 이 중 '기타' 유형이 16건(19%)으로 1순위,비동의유포가 12건(14%)으로 2순위,불법촬영과 성적괴롭힘이 각각 11건(13%)으로 3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사성은 '기타' 유형이 높은 이유로 "폭행,개인정보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외의 행위를 기타에 포함하는 집계 방식이 영향을 미쳤으나,영상통화를 캡처하거나 녹화해 유포하는 행위 등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불안피해는 9건,합성편집은 5건,드래곤 퀘스트 6 카지노촬영물 유포 협박과 사이버스토킹은 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강제추행과 준강간,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는 각 3건으로 집계됐고,불법촬영물 소지는 2건,강간과 재물손괴는 각 1건으로 분석됐다.
한사성은 비율이 높은 기타 및 성적괴롭힘 유형과 관련해 "피해경험자의 일상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유포되거나,must it 토토성적인 글과 함께 유포되는 경우"라며 "이는 여성을 품평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남초 커뮤니티'에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유사한 사이트들에 반복적으로 게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신고가 이뤄지나,실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글은 수백 건의 글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한사성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는 피해가 분절적으로 다뤄지고 인정되는 피해 규모는 축소되며,익명화된 커뮤니티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어렵다"며 "가해자 특정 실패 또는 모욕죄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피해경험자는 결국 어떤 법적 대응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