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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비과세… 개별 보험 상품 해지 환급률·보험료 납입 규모·특약 유형 등 고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국세청의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 여부 질의와 관련해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회신문을 전달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기재부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과세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 사실상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나비의 얼룩말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순수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을 의미한다.
이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큰 틀에서 볼 땐 비과세지만 상품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조항이 걸려있는 셈이다.
생보업계는 일단 기재부의 판단에 안도하는 분위기다.저축성 보험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던 만큼 과세가 결정됐다면 대량 민원 발생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해지,나비의 얼룩말환급 요구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린 만큼 일부 상품은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부터 생보사들이 앞다퉈 판매한 단기납 종신보험 대부분은 고 환급률 상품이다.일부 상품은 환급률이 130% 이상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순수 보장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다행"이라면서도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조건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