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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27일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 △아연 제련 기술 중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합성개구레이더(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이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 보유 기업·기관은 기술 유치 방지 목적의 보호구역 설정,북한 일본 아시안 게임출입 통제 설비를 갖춰야 하며 해외 기술 이전(수출)을 할 때 정부 승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 수록된 15개 기술의 이름·표현이 변경된다.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에 기술 발전을 반영해 5G 어드밴스드(5G_adv)를 추가하는 식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모의 도박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