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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재화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티메프(티몬+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모쇼 랜슬롯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리치 마작 치 퐁깡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티메프에 재발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사이버몰 공지사항이나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할 것을 명령했다.또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지만,피망 한게임재화 대금 약 675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2024년 3월 27일부터 동년 7월 3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대금 약 23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티메프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