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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만으로 특임교수 임용…비위 적발되자 자료요구 무시하고 컴퓨터 파기
교육부 종합감사서 부당행위 37건 적발…중징계 등 31명 무더기 징계 요구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경북 구미에 있는 전문대인 구미대학교에서 교직원이 가족을 사적으로 채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출장 일수를 부풀려 여비를 추가로 챙겼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급여 관련 비위가 적발된 교직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봉인된 물품을 몰래 반출해 파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및 구미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당 채용·급여,토토 야구 서스펜디드교비 무단 사용 등 총 37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구미대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가 감사가 들어오자 직원으로 정식 채용한 것처럼 허위 채용계약서를 급조했다.
직원 채용 권한이 없는 한 교직원은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임용 근거도 없이 자기 모친을 채용해 총 5천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한 심사 절차 없이 달랑 이력서 하나만으로 특정인을 특임교수로 채용하고 6천만원에 육박하는 급여를 준 사실도 발각됐다.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대학 관계자 2명은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한 데 이어 봉인된 캐비닛을 훼손하고 급여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등을 임의로 빼내 파기하기도 했다.
당일 출장을 1박2일 출장으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56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여비를 추가로 챙긴 교직원도 있었다.
아울러 정량평가를 해야 하는 시험에서 임의로 정·오답을 처리하는 등 부당 성적평가를 한 교수와 조교수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중징계 4명,마작 중국어경징계 9명,미미 카지노 먹튀경고 15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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