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BAB 토토
NO.2: 먹튀없는 토토
NO.3: 베스트 먹튀
NO.4: 베스트 토토 사이트
NO.5: 신생 토토사이트
NO.6: 카뱅 미니 되는 토토사이트
NO.7: 카카오 뱅크 가능한 토토
30대 남성이 인천의 한 식당에서 자신과 다른 조직에 몸 담고 있는 40대 조직폭력배를 폭행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천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5시4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B씨(49·남) 등 2명의 얼굴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인 B씨도 조직폭력배였지만 A씨와는 다른 조직에 속해 있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이 말을 들은 A씨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으나 B씨가 계속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자 폭행했다.
A씨는 같은날 주거지에서 해당 식당까지 5.5㎞의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A씨는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4년6개월 실형을 살았지만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이후 정황으로 볼 때 폭력범죄단체 간의 다툼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