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는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다"라며 "정부는 언제든,세르잔느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테니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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