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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측이 상속세 감면을 위해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한다는 오해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또 효성그룹 경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의혹도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공배는 10일 "상속세는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상속받는 상장주식을 그대로 물납해 납부를 할 수 있다"며 "공익재단 설립은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든 상속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든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사회와 공익에 기여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이라며 "상속재단 중 한 푼도 개인소유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남긴 상속재산은 효성티앤씨 3.37%,대한민국 사우디 축구효성중공업 1.50%,대한민국 사우디 축구효성화학 1.26%다.최근 4개월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885억원 규모다.여기에 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하면 상속재산은 최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상속세다.현행법상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는 세율 50%가 적용된다.조 전 부사장이 500~6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 전 부사장측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장주식을 물납하고 남은 상속재산 전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이라며 "또 공동상속인들의 협조 하에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액을 출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감면을 목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도 본질을 벗어난다"며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와 협력 하에 상속재산을 전부 출연하게 되면 상속세 납부 후 남게 되는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재원으로 사회와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동상속인 동의 여부가 이달 중에는 확정돼야 공익재단 설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재단 설립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해 주무관청의 검토와 수정,대한민국 사우디 축구보완 등을 거쳐 승인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동의 여부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요청했다.
또 조 전 부사장측은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효성의 경영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조석래 선대회장님의 유훈에 따라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그룹의 동일인관련자 내지 특수관계인으로도 묶이지 않으며 향후 일체 독립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독립경영을 하기 위해서도 조현문 전 부사장이 보유한 효성토요타,대한민국 사우디 축구신동진 등 비상장주식의 교차지분 정리가 필요하다"며 "조현문 전 부사장의 독립경영과 조현상 부회장의 독립경영은 관련 법령상 계열분리 기준과 요건의 의하더라도 일괄해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계열사를 떼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효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차 지분을 정리해달라는 것"이라며 "계열 지분 정리 제안이야말로 효성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