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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사업성 평가
연체이자 상환해야 이자유예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돼 공동관리가 부결되거나 중단된 PF 사업장이 120곳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PF 사업장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마련,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전 업권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동관리 신청 484개 사업장 중 30곳 부결·99곳 중단…‘옥석가리기’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지난해 4월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시행된 이후 올 3월 말까지 총 484개 PF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 업권이 참여하는 전 금융권 협약은 183개,개별 업권 협약은 301개다.
대주단 협약은 시행사(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자율협의회가 사업정상화 계획 등을 심의해 공동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시행사가 자율협의회와 맺은 특별약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장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협약을 신청한 484개 사업장 가운데 30개 사업장은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또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되는 등 사업장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다.이들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유형은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고,
아시안컵 폰이자유예 248건,이자감면 31건,신규자금지원 2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PF 대주단 협약 개정…만기연장·이자유예 요건 강화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달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도 개정했다.이날 은행연합회 등 11개 금융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가 모여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협약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과 연체이자 상환유예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장의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만기 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아시안컵 폰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대주단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상향했다.
이자유예는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연체금에 대한 상환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설치된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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