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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관련 법 조항 도입 후 첫 제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의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아 한국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상품·용역 판매나 그 중개를 허용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사업자의 상호는 물론 대표자 성명과 주소,바카라 배팅 금액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메타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나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해야 한다.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도 반영해야 한다.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절차도 갖춰야 한다.시정조치는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하며,온라인 구매 견적서이행 방법 등은 공정위 협의를 통해 90일 안에 확정해야 한다.
이번 처분은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조항이 담긴 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소통 수단을 넘어 상거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의가 있다"며 "특히 메타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