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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운영 제대로 되고 있나

성형외과 CCTV 촬영본 열람 시스템에 대해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사진은 기사 속 병원들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성형외과 CCTV 촬영본 열람 시스템에 대해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사진은 기사 속 병원들과 무관./사진=연합뉴스
환자에게 있어 병원에 갖는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특히 성형수술을 앞두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쉐도우 닥터,즉 대리수술이다.상담·진료를 직접 한 담당의가 실제 수술을 집도하지 않고,마취된 환자가 잠든 사이 다른 의사로 집도의를 바꾸는 불법 의료행위다.과거 대리수술 문제가 크게 붉어지면서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 달 전 강남구 소재 A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B씨는 “수술하는 날 담당 의사를 만나보지도 않은 채 마취에 들어갔다”며 “뭔가 찜찜했지만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따질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해당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를 당일에 한해 공개한다고 전해 B씨는 더 이상 영상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병원마다 CCTV 운영 방식이 다르고,열람 비용을 청구하는데 그 비용도 제각기이기 때문이다.수술실 내 CCTV 설치 유무를 비롯한 열람 가능 여부,열람 비용은 고객들의 필수 질문이 됐다.

“문제 생겨야 열람 가능”,“일부만 보여줄 수 있어”라는 성형외과… 모두 법에 어긋나
성형 관련 커뮤니티와 카페에는 “병원에서 CCTV는 보안상 못 보여준다고 하고 사고가 났을 때만 보여준다고 해요”,“성형외과 CCTV 열람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성형 상담을 위해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는 한 네티즌은 “CCTV 열람 비용 50만원이라는데 다른 병원들도 그런가요?”라고 물었다.답변에는 “말도 안 된다”,“그 병원 믿고 거르세요”라며 비판했다.



성형 커뮤니티 캡처
성형 커뮤니티 캡처

실제로 성형외과마다 CCTV 운영 방식과 열람 수칙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세 곳을 직접 방문했다.수술 중의 CCTV 녹화 장면을 수술 이후에 열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C성형외과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영상 개수에 제한이 있어서 15분씩 두 번만 보여준다”고 답했다.D성형외과에서는 난색을 표하며 “문제가 생기면 요청 가능하다”고 답했다.두 방침 모두 법률에 어긋난다.의료법 개정안(법률 제 18468호,2021.9.24 공포,2023.9.25.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CCTV가 촬영됐고,당사자가 열람요청서를 제출하기만 한다면 특별한 제재 없이 열람 가능하다.의료기관은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법을 통지한 후 이에 따라 열람을 제공해야 한다.

E성형외과는 “CCTV 열람 추가 비용 1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물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의료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다만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하면 환자들은 부담을 느낀다.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법의 규정으로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실제 열람 복제에 왜 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드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김수민 변호사에 따르면,보통 정보 공개 청구 시 드는 수수료는 700원 정도다.

환자는 수술 전 촬영 요청하고,병원은 일정 기간 영상 보관해야
김수민 변호사는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의료법과 개인정보법을 함께 적용해보면 당사자가 요청 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병원에서는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녹화본을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환자 요청 시 열람하게 해줘야 한다”며 “환자들이 이를 인지하고,병원 측이 부당한 반응을 보일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의료법 제38조2를 보면,▲CCTV 설치 원칙 ▲촬영 범위 ▲촬영·녹음 요청 절차 ▲열람·제공 요청 절차 ▲제공 거부 사유 ▲영상 정보 보관 기준 등의 내용이 나와 있다.수술 때 CCTV 촬영과 열람을 원하는 환자와 환자 요청 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은 해당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환자와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임의적으로 병원 측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닌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으며,마취 시작 시점부터 수술실 퇴실까지 촬영해야 한다.다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 높은 응급 수술 ▲전공의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수 있는 촬영 ▲수술 직전 촬영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열람,마작 중드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났어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다만,의료기관은 ▲요청 전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 정보가 파기된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위험도 있어
한편,수술실 내 영상 촬영이 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에 치명적일 수는 있다.지난 2023년,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며 논란 된 바 있다.이 같은 문제로 수술실 CCTV 시스템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대한의사협회는 수술 장면의 유출 위험성과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했었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당시 의협 측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했다고 하는데,자신의 모습이 인터넷에 떠다닐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은 정부가 규정하는 대로 영상을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생겼다.아무리 보안이 철저해도 유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IP 카메라가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CCTV라 하더라도 병원 직원이나 환자들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임의로 영상을 훼손하거나 누출·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임의 촬영 후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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