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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약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최신링크모음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확정해 내달 19일부터 모든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 중인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후에는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 설치가 의무화되며,심사항목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이용자 보호장치,기술·보안,법규 준수 등 다양한 기준이 포함된다.
또 발행·운영·개발 역량,사회적 신용,과거 사업 이력,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보유자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운영 투명성,총 발행 및 유통량,시가총액,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 방안 마련 여부,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분산원장의 중앙화 위험 여부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거래소들은 분기별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문제 종목이 발견되면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지원 유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가상자산 종목은 거래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다만,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발행 코인 등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대체 심사 방안은 기존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이 거래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를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이 국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의 틀 안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유지 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첫째,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정기적으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면,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가상자산만이 거래소에 상장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둘째,법 시행으로 인해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의 신뢰성,보안,법규 준수 등을 철저히 검토하게 되면서,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이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이다.셋째,거래소들은 분기별로 가상자산의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하고,문제 종목에 대해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이는 거래소의 책임을 크게 증대시키며,거래소의 운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넷째,거래지원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상자산 종목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이는 일부 가상자산의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동시에 시장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다섯째,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자산이 기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심사 방안이 도입됨에 따라,이러한 자산들도 국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된다.이는 탈중앙화 자산의 거래 지속성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여섯째,가상자산의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정보 공개가 강화되면서,최신링크모음투자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신뢰도를 증대시킬 것이다.일곱째,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초기 혼란과 함께 시장이 규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