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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16일까지 LH 청약플러스서 신청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마작 몸통 4개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공고일인 지난달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 원·광역시 1억 2000만 원·기타 지역 9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12일부터 16일까지 청약 신청이 진행되고,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7월 21일 입주가 시작된다.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