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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0일 오후 1시쯤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지만 주말에 열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국민의힘이 이날까지 후보 등록절차를 밟지 못하면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선출 취소에 이어 곧바로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김 후보측은 이에 반발해 선출취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