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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가칭)노유초등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주차장)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1313.1㎡)는 (가칭)노유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바 있다.2012년 9월 학교 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성동교육지원청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해제) 요청이 있었다.이에 자양동 10-42,플레이할 무료 라스베가스 슬롯-44,9-4,8-5 등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되고 남은 공유지다.
이 부지는 그간 주차공간이 부족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자양4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9년 7월 광진구에서 공영주차장(자주식주차장 52면)으로 조성,토토충 최후활용하고 있었다.
이번 주차장으로의 시설 변경결정은 상위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역에 우선적 시설공급 시설로 주차장이 제시돼 있고,대상지가 속한 자양4동의 지난해 10월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광진구 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 상황(89.5%) 등이 고려된 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차장이 공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