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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발의됐습니다.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더해졌는데,통과를 촉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반대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무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보다 나아가 근로자 정의를 넓히고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강화됐습니다.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핵심입니다.
노동계는 이번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지난 18일)> "22대 국회 출발과 함께 다시 한번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배달 라이더 등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교현 /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사용자들이,배달 플랫폼사들이 자신의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막아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법이 노조법 2,잠실야구장 시야3조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지적했고,잠실야구장 시야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사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을 특권화한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7일 개정안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보완대책을 도출한다는 취지로 이 장관 등을 증인으로 하는 입법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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