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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직권 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2일 결정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내란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다.재판부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병합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내란 혐의만 적용했다.이후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파면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직권 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등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