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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1부(고법판사 송혜정 김대현 강성훈)는 최근 김 모 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 27명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1000만 원~2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높였다.
앞서 1심은 원고들 중 삼청교육대 입소 뒤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1500여 만 원만 인용했다.
반면 2심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유족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민사37-3부(고법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도 지난달 16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 총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349만 원~2억 75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슈의 게임링크2심 역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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