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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생들에게 체벌을 일삼은 축구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에서 유소년축구클럽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약 1년간 B(12) 군 등 또래 학생 6명이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손과 종아리,해운대 야구장정수리 등을 60cm 길이 막대기로 수십회씩 때리거나,해운대 야구장정강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엔 대회 결승전에서 졌다는 이유로 이미 두차례 경기를 뛴 피해 아동들을 집합시킨 뒤 골대와 골대 사이를 1시간 가량 뛰게 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체벌과 훈육이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신고를 한 피해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음해당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서는 축구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아동들이 앞으로 축구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듯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까지 보였다"면서 "왜곡된 교육관과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으로 미뤄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