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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KDDX 사업 갖은 의혹 휩싸여…공명정대해야"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8조 원대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수주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의혹이 일자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이 "방위사업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중차대한 국책 방위사업 계약 방식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지려 한다"며 "언론에 따르면 KDDX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방사청이 사업분과위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방첩사령부와 방사청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전망으로 이에 따라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하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상 대원칙"이라며 "이번 KDDX 사업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 절도 사건 등 갖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KDDX 사업은 계약 방식 결정,섬바다놀이사업자 선정 등 하나부터 열까지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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