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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열흘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해변 수풀에 유기한 친부모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3일 살인,제드 텐트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후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퇴원 후 차를 타고 모텔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고,제드 텐트그동안 아기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같은달 21일 새벽 숨진 아기의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트렁크를 열어보니 사망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수사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제드 텐트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분만 직후 영아’가 아닌 점 등을 봤을 때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제드 텐트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A 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 등에 비춰봤을 때‘피해 영아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