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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 100원→1000원,최 회장 기여분 355배→35.6배로 수정
法 "주문에 영향 없는 오류 수정" vs 崔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하지만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주문에 영향이 없는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고 했지만,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맞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반영됐다.
당초 판결문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1998년 5월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최 회장 측의 주장과 같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게 됐다.
다만 법원은 "재판부 입장을 따로 밝힌 건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경정결정은 주문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펌프 토크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최 회장 측은 공지를 통해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수가 없다"며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높아 분할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판결문 곳곳에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정 결정만으로 2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 "비율에 관한 계산을 잘못해서 전제되는 사실이 SK 주식의 전체적인 가치 평가는 오롯이 최 회장의 기여도라고 판단하는 구조가 됐다"며 "노 관장의 기여금이 있다고 판단하고,펌프 토크그 재산 포함이 3조 내지는 3조 7000억 원 가까운 재산에 대한 부분이다.이 부분 평가가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고유 자산이기 때문에 3조~3조7000억 원이 빠지게 되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판결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도 선대 회장 부분을 빼면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