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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앞서 집행정지 인용 이어 1심 승소 판단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여권과 갈등을 빚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은 회의 안건 제의 배경을 사전에 언론에 알렸다는 의혹을 받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전 위원은 복귀했다.당시 재판부는 "김 전 위원이 비밀유지의무,희열의 카지노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