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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들이 한미 주요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대만인들이 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전투기를 불법적으로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 씨와 40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하지만 A 씨 등은 이런 미군의 방침을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에 앞서 A 씨 등은 이미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지만,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에어쇼 행사장은 내국인 출입구와 외국인 출입구가 별도로 마련됐는데,A 씨 등은 출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내국인 출입구를 이용했다.A 씨 등은 에어쇼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당시 신고인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고 신고했다.기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들이 신분을 속이고 기지 내로 잠입한 점 등을 고려해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인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8~9일 관광비자를 이용해 차례로 입국했고,도박 신고 요령이들은 11~12일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경찰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으나,경찰은 이들의 입국 전후 과정과 그간의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또 두 사람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는 한편,이벤트 룰렛 대여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미군은 중국인과 대만인 등에 대해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는데,피의자들은 미군 측의 방침을 어기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