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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9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돼 이르면 10월께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7월12일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23일에 피고인 신문을 한 후 9월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증거와 증인신문 조서 등을 검토하며 판결문을 작성한다.통상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월 중에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