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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브리핑을 열고 반얀트리 리조트 사용승인과 관련해 관할 소방서와 부산 기장군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고 9일 뉴스1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사는 지난해 11월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250억원가량을 대출 받았다.준공예정일을 넘기면 시공사는 대출 약정에 따라 시행사가 갚지 못한 2438억원의 채무를 갚아야 했다.
다만 시공사와 시행사는 준공예정일 직전까지 공정률이 미흡해 사용승인을 못받게 되자,금융기관에 지난해 12월20일까지 준공기간 유예를 요청했다.동시에 감리업체 직원을 뇌물로 회유해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감리완료보고서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 그 결과 준공예정일 하루 전인 12월19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 시행사는 인허가 관련 기관 공무원들에게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공무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업무대행사의 서류를 보고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 중"이라며 "반면 감리업자들은 공무원에게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공무원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유무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재판을 통해 그 사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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