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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건이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4일 전북 전주시 팔복동의 제지공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질식사고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이날 해당 사건을 덕진경찰서에서 전북청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과 함께 사고 당일에 이어 이날도 합동감식을 진행했다.합동감식 결과는 한달 뒤 정도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사건 내용 등을 덕진경찰서로부터 이관받는 결정이 났고 현재 전산 처리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며 "현재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입건은 기록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44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 내 맨홀에서 근로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A(40대)씨와 공장장 B(5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작업반장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 3명도 의식저하와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가 불명의 이유로 맨홀로 들어가 나오지 않자 B씨와 작업반장 등이 A씨 구조를 위해 맨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이후 다른 직원 2명도 추가로 이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맨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