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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판단 존중한 것이다"
시민 "봐주기 수사 스스로 인정"
민주당 도당 "검찰 명백한 선거법 위반 판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판단을 바꾼 것을 두고 "1심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두고 검찰이 그간 박 시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스스로 인정할 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된 피고인 박종우 시장 사건의 결심 공판(4차)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사는 "증거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이는 검찰 입장이 1심 때와 달라진 것이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내렸던 만큼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지 구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됐다.
지난해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재판이 열리게 되자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검찰이 백지 구형을 던지며 사실상 불만을 내비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이 되기 위해 2021년 하반기에 수회에 걸쳐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 2명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불복하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1일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이 1심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의제기를 안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건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두고 검찰이 그간 박 시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스스로 인정할 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0대 한 시민은 "1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건 당선무효형의 법원 판단이 맞다는 것으로 검찰이 사실상 그동안 봐주기 수사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구형을 더 세게하지는 못하고 면피용으로 피고인 항소 기각 요구를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드디어 검찰도 박 시장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했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 요구는 당연한 결과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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