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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스파패 요르특별점검 돌입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우나 화재 당시 자동 신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도는 화재 대응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돌입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9일) 저녁 38층 건물인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에서 불이 났을 때 119 상황실로 자동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드림타워 측이 자체적으로 불을 끄는 한편 119에 신고해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기가 연기나 열 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소방시설이다.드림타워처럼 대형건물의 경우에만 주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소방법 개정으로 30층 이상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동 화재 신고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드림타워 자체 소방대가 안에 있는 소화전을 통해 화재에 대응하는 진압 과정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의 주문으로 화재 당시 대응에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불이 난 드림타워 건식사우나 건조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지,화재 당시 작동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아울러 대피 과정과 안내 방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드림타워 관계자는 "불이 난 건식사우나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작동도 했다.다만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 12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장비 17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15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 화재로 9.91㎡ 크기의 건식사우나실이 불에 탔으며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했다.아울러 드림타워 직원 14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드림타워는 지난 2022년 3월 14일 오후 2시 57분쯤에도 옥상 냉각탑에서 불이 난 바 있다.당시 수㎞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검은 연기가 심하게 하늘 위로 뻗쳤다.
하지만 화재 직후 일부만 안내 방송이 나가면서 투숙객과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