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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침실에서 들려온 성관계 소리에 호기심이 발동한 40대가 피해자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덜미가 잡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승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들었다.이후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B씨 집 근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침입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A씨는 사흘 후인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다시 B씨의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이날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B씨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으며,A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사생활의 은밀한 영역을 침범한 행위는 그 대상과 방법,경위 등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무료 온라인 장기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