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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서 오후 2시 예정…검찰,pbg파워볼 작업벌금 300만원 구형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 진행된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4월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행"이라며 "하급자 배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도 없으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오히려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선거캠프에서 일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후보자,룰렛 확률표후보자 배우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라며 "식비 결제 등 이런 것에 후보자,777 슬롯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캠프 내 짜인 시스템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결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배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같은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