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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학교가 제적 예정 통보했으며,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적 통보를 완료한 학교는 순천향대(대상 인원 606명),을지대(299명),인제대(557명),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190명)이다.건양대는 이날 중 제적 예정 통보를 할 계획이고,대상 인원은 264명이다.이로써 5개 의대에서 총 1916명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다.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적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대학에 유급·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포커 알파벳 순서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