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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계약을 하고 나서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특히,계약을 하게 된‘동기’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이번 시간에 최근 판례들을 토대로 정리해 보겠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을 때,취소가 되는 기준

계약서 내용이나 전제조건,특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할 것이다.그런데 문제는,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계약을 하게 된‘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계약을 하게 된‘동기’라는 것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 수 없고,따라서 그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으로는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①그 동기를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하기로 합의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최소한 자신의 계약체결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그 동기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②또한,상대방이 나의 착각을 유발시켜 계약을 하게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다.이를 토대로,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 계약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최근 선고된 판례들을 분석 및 정리해보겠다.

동기의 착오에 기한 취소 관련 최근 실무사례 정리

1.취소가 된 사례

1) 용도 관련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할 때,회사로부터 “해당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드라마 카지노 다운로드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개인이 직접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듣고,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사실과 다르자 계약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피고가 홍보자료를 통해 “호텔식 서비스 거주서비스”,“프리미엄 고품격 주거 공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원고들의 착오를 적극적으로 유발했다고 보고,이러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으로,원고들이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취소를 인정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9840 판결).

2) 건축물대장 위반사항 관련

요양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매수한다는 것을 매도인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약을 하였고,계약당시 건축물대장에 화물용 승강기 관련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나,매도인이 “화물용 승강기 위반사항은 패널만 제거하면 해결된다.”고 하였으나,실제로는 화물용 승강기 패널 제거만으로는 위반사항이 해결되지 않고,화물용 승강기 자체를 철거해야 했던 사안에서,

법원은,원고들이 요양원 설치 운영 목적을 피고에게 명확히 표시하여 이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고,화물용 승강기 위반사항 해결 방법에 관한 착오는 피고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인정하였고,이러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으로,원고들이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결국 계약취소를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00959 판결).

2.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건축 제한 관련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해당 토지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벽면지정선 제한이 있어 원고들이 계획했던 건축이 어려워지자,원고들이 “이러한 제한이 있는지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면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①원고들이 토지 지상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계획하고 있음을 피고에게 표시했다거나,피고가 원고들에게 그러한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②매매계약서에는 건축물 신축을 예정하고 있으나,건축물의 종류를 생활형 숙박시설 등으로 특정하는 내용은 없었으며,③계약서에는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건축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도시설계 시행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④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건축 계획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벽면지정선 제한으로 인한 건축 곤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결국 계약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0457 판결).

2) 잔금 대출 관련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려고 부동산을 매수하였고,매매대금은 금융기관의 잔금지급용 단기 대출(브릿지론)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 상황 악화로 대출이 불가능해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대출 가능성’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착오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원고가 주장하는 착오의 내용인 “계약 체결 당시에는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실제로는 받지 못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 어긋난 것일 뿐 계약 체결 당시의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매매계약서에는 단순한 잔금지급의무만 있을 뿐,대출성사를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로,결국 계약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9440 판결).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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