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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14일 뒤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