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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재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종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청소노동자 측 노조가 소송에서 이겼지만 “학생들을 이기기는 것보다 화합하는 결정을 내고 싶었다”는 취지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다.
사건은 2022년 6월 연세대 재학생인 이모씨 등이 학내 청소·경비노동자 처우 개선 집회와 관련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에게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이씨가 낸 소송가액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컬럼비아 바하마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00여만원 가량이었다.이씨는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다.
법적싸움의 결말은 일단 이씨의 패배로 끝났다.이씨가 했던 고발은 경찰에서‘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이씨 측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2차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노동자들이 나섰다.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이정화 상임조정위원장)는 지난달 29일 원고 이씨와 피고 김 분회장 등 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조정센터는 이씨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총비용과 조정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제안했고 양측이 이의 신청 없이 수용함으로써 이 결정이 확정됐다.
민사 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피고와 원고 양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자격이었고 이미 1심에서 승소를 한 상태였지만 청소노동자들이 원고인 이씨 측에 손을 내민 것이다.
청소노동자 노조 측은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조정안을 소송 초기부터 제안해왔다고 한다.1심에서도 조정과 관련한 의견이 나왔지만 이씨 측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무산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청소노동자 등을 대리한 정병민 변호사는 “학생들과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조정을 받아들였다”며 “피고가 학내 구성원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화합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을 받아들인 노조 측은 “굳이 학생들에게 소송 비용을 받아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조정을 받아들였다”며 “될 수 있으면 상호 간의 합의를 이뤄 학생들과 극한의 갈등과 파국을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