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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 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8일 건보공단은 "10명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이들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이번에는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원이 제보자 한 명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보자는 비의료인 A씨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였던 A씨는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수익을 차량 할부금,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했고,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 관계인 C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수익을 빼돌렸다.
A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11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2000만원을 편취하거나,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4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 사례도 적발됐다.
각각의 제보자에게는 3000만원과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스포츠 토토 합법 제로사이트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