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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익법인 제도 개선 세미나
"과잉 규제가 기부 활성화 걸림돌…규제 완화 필요"
"재벌 사익편취 제한 방안 논의 선행돼야" 주장도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하노이 다낭 기차황 박사는 7년에 걸친 소송 중 세금 체납으로 자택이 압류되는 등 고초를 치렀다.이 사건은 선의의 기부에 세금 폭탄을 물렸다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사건이다.
#2.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도 사회 환원과 공익사업 지원 취지로 공익재단에 오뚜기 주식을 기부했다가 증여세를 부과당했다.그는 2015년 오뚜기 주식 3만주(0.87%)를 복지재단·미술관 등에 출연했는데,하노이 다낭 기차앞서 그가 1996년 다른 공익재단인 오뚜기재단에 출연했던 주식 17만주(4.94%)와 합산될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5%를 초과해 증여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국세청은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324억원이 부과했고,법정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세금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과잉 규제가 국내 기부 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에서,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와 관련 "오뚜기 사례나 수원교차로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는 1991년 처음 도입됐을 때 20% 수준이었으나,하노이 다낭 기차이후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편법승계 또는 우회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늘면서 1994년 5%로 규제가 강화됐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은 기업 공익법인을 활용해 기부와 승계 2가지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며 "기부 활성화와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모델 마련 등을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해외 공익재단의 주식 증여에 면세한도는 아예 없거나 한국보다 더 높다"며 "(증여세법과 달리) 공정거래법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해 예외적으로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어 법 체계상 정합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익편취는 걸러야 할 부분이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스웨덴과 독일은 한국과 유사한 소유집중형 기업집단 체제가 존재하지만,하노이 다낭 기차한국과 달리 지배주주 일가의 상장기업에 대한 사익편취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하기 앞서 사익 편취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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